주유소 흡연 여부 지자체 조례 따라 결정
흡연 금지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최혜영 의원, 주유소 내 흡연 금지 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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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 / 사진제공=최혜영 국회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 / 사진제공=최혜영 국회의원실

[더페어] 이강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난 21일 주유소와 같은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셀프 주유소 내 흡연하는 운전자의 영상이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안전불감증 및 법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LPG 충전소 및 화약류 취급소 등 큰 화재나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공간에서의 흡연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만큼 주유소에서의 흡연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는 LPG 충전소에서의 흡연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화악류 취급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금연구역에 주유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지차체 별 조례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토록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 / 사진제공=최혜영 국회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 / 사진제공=최혜영 국회의원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주유소와 같은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최혜영 의원은 “주유소에서는 작은 불씨도 크게 번져 심각한 인명·재산 피해를 입히기 쉽다”며,“셀프 주유소 등에는 별도의 관리자가 없는 경우가 더 많은 만큼 관련 법안을 개정해서 안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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