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온 가속 실외작업 대책 우선돼야” 

[더페어 프리즘] ‘건설현장이 위험하다’ 6년간 온열질환 산재∙사망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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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온열질환 산업재해 대부분이 실외 작업장인 건설현장에서 발생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건설현장. 연합뉴스
최근 6년간 온열질환 산업재해 대부분이 실외 작업장인 건설현장에서 발생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건설현장. 연합뉴스

[더페어] 이용훈 기자=기상청이 올해 엘리뇨 현상 등으로 역대급 폭염을 예고한 가운데, 최근 6년간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건설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온열질환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산재 승인일 기준 최근 6년(2018년 1월~2023년 6월) 간 온열질환 산재 승인된 건수는 총 117건이었다. 이중 61건(52%)이 건설업이었다. 두번째로 많은 분야는 제조업이었지만 건설업의 3분의1 수준인 18건(15%)으로 온열질환 산재는 건설업에 집중돼 있었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도 총 19건 중 건설업이 15건으로 78%가 건설업이었다. 제조업, 전문기술서비스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육상화물취급업 등 각 업계에서 1건인 것에 비대 압도적인 수치다.

걸설업의 위험성은 실외 작업이 대부분이라는 데 있다. 건설업 외에도 실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온열질환 산업재해는 90% 이상을 차지했다. 실외와 실내 작업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81건 중 75건(93%)이 실외에서 발생한 것이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도 실내와 실외가 구분되는 총 17건 중 2건만이 실내에서 작업을 했고, 88%에 달하는 15건이 모두 실외 작업자였다.

업계에서 올해 예상치 못한 이상기온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실외 작업자에 대한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5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온열질환의 60%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실외 작업장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함에도 정부의 행정력 집중이 냉방장치가 갖춰져 있는 실내 작업자에 맞춰져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올해 6월 물류센터 온도 감시단 활동을 선포하는 등 혹서기 정부 대책에 대해 이슈화를 지속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추진하며 폭염 취약사업장에 물류센터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같은 기간 물류센터 내에서 온열질환 산재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온열질환 특별 대책이 실외 작업장을 중심으로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사진은 건설노동자. 연합뉴스
정부의 온열질환 특별 대책이 실외 작업장을 중심으로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사진은 건설노동자. 연합뉴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책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립돼야 하고 변화무쌍한 현장 상황을 즉각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지난 6년간 물류센터 내에서 단 한 건의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냉방장치가 설치돼 있는 실내 작업자에 대해 정책이 집중돼 건설현장의 온열질환 예방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특성‧사업장 규모 등 사업장 특징에 맞는 맞춤형 온열질환 대책이 필요하며, 소규모‧실외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온열질환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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