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국가경쟁력 핵심은 과학인재 양성, 과학에 대한 관심 제고 필요
교육감 공립과학관 설립·운영에 경비 지원할 수 있게 근거 마련

홍석준 의원, 과학관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립과학관 설립·운영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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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회의원 프로필 / 사진제공=홍석준 의원실
홍석준 국회의원 프로필 / 사진제공=홍석준 의원실

[더페어] 이강훈 기자=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공립과학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과학관'은 과학기술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이를 보존·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로써,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립과학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과학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사립과학관으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 전체 과학관 138개 중 공립과학관이 86개로 62%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각종 미디어의 등장으로 높아진 과학교육 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 과학관 콘텐츠 개발이 요구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공립과학관은 2000년대 초반에 건립되어 시설 노후는 물론 콘텐츠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전문 과학관의 건립과 맞춤형 콘텐츠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기존의 단순 전시 위주의 과학관이 아닌 학교 교육과 연계된 체험형 과학관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사진제공=홍석준 의원실
사진제공=홍석준 의원실

이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교육기관도 과학관 설립 및 노후 콘텐츠 재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교육기관이 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교육감도 관할구역 내 공립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홍석준 의원은 지난달 27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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