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 신체에 대한 위해 협박 처벌 규정 도입
"공중협박은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

홍석준 의원, '불특정다수 대상 온라인 공중협박 처벌'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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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 사진제공=홍석준 의원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 사진제공=홍석준 의원실

[더페어] 이강훈 기자=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대 한 온라인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최근 SNS 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살인예고 등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경찰 출동, 학교 휴교 등 공무집행과 업무방해가 초래되기도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러한 SNS 협박글에 대해서는 살인예비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현행법상 미비해 처벌에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을 SNS 를 통해 유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SNS 협박글이 폭증하면서 경찰의 대응이 분산됨으로 인해 만약의 사태에 대해 경찰력이 적시에 대응하는데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엄벌할 수 있는 명확한 처벌 규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거나 게시하여 공중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사진제공=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중협박은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 라면서, "사회적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는 온라인 협박이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법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석준 의원은 지난달 26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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