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커뮤니티에 자살유발, 마약 살인예고 등 게시글 난무
5년간 방통위가 디시인사이드에 시정 요구한 불법정보 4,742건
유럽은 불법·허위정보 방치시 과징금 부과

홍석준 의원, 한국형 DSA 추진 '불법정보 방치 온라인 커뮤니티에 과징금 부과 가능토록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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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회의원 프로필 / 사진제공=홍석준 의원실
홍석준 국회의원 프로필 / 사진제공=홍석준 의원실

[더페어] 노만영 기자=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익명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자살유발, 마약, 살인예고 등의 게시글이 발단이 돼 일부 이용자들의 일탈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이용자의 극단선택 사건이나 인터넷방송인 임모 씨의 극단선택 생중계 사건, 최근 각종 커뮤니티에 게시되는 묻지마 살인예고 게시물 게시 등이 있다.

홍석준 의원실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불법 · 유해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출처=홍석준 의원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최근 3년간 불법 유해 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제 5기 위원회 구성 지연에 따른 심의 공백(21' 01.30~21'08.08)발생으로 2021년 심의 건수 감소
출처=홍석준 의원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최근 3년간 불법 유해 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제 5기 위원회 구성 지연에 따른 심의 공백(21' 01.30~21'08.08)발생으로 2021년 심의 건수 감소

올해 1~6월 불법 · 유해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수는 작년 요구 수의 절반을 넘어섰고, 심의 공백 발생으로 인해 심의건수가 감소한 2021년을 제외하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디시인사이드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해 최근 5 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한 건수는 4,742건에 달했다. 이는 디시인사이드 등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출처=홍석준 의원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기타 법령 위반은 차별, 비하, 잔혹, 혐오 등을 포함하는 경우
출처=홍석준 의원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기타 법령 위반은 차별, 비하, 잔혹, 혐오 등을 포함하는 경우

국제사회에서도 허위조작정보 등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유럽연합 (EU)은 디지털서비스법(DSA) 을 지난 8월 25일 발효했는데 , 이 법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허위 콘텐츠가 유포되는 것을 방치하는 글로벌 플랫폼기업에 수십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DSA에 따르면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허위조작정보로부터 아동학대, 혐오발언 등 범죄 행위와 연관된 콘텐츠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신속하게 제거해야 할 의무를 진다.

또한 허위조작정보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체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생성된 영상이나 이미지에 별도 표식을 둬야 한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은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자체 모니터링,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민원 등을 통해 불법정보 유통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시정 요구하는 것 이외에, 디시인사이드 등 익명 게시판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 및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을 예정이다.

사진제공=국민의힘
사진제공=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익명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묻지마 살인예고 등 불법·유해정보들이 꾸준히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법적 제재 방안도 부재한 실정"이라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불법·유해정보들을 근절하고 국민에게 건강한 정보통신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홍석준 의원은 지난달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대한 온라인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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