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식 나눔의집 대표이사 성화스님 등 200여 명 참석
송 의원, '봉안시설 보호법' 대표발의

송석준 의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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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사진제공=송석준 의원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사진제공=송석준 의원실

[더페어] 이강훈 기자=‘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앞두고 기념식 및 고(故) 이옥선 어르신 흉상 제막식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쉼터인 나눔의집에서 진행됐다.

지난 12일 국민의힘 경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정무위원회)은 광주시 퇴촌면에 위치한 나눔의집에서 진행된 기념식 및 흉상 제막식에 참석했다. 송 의원의 방문은 지난 설 명절과 어버이날에 이어 올해만 3번째다.

기림의 날 기념식은 나눔의집 대표이사 성화스님과 송석준 의원을 비롯 지역 학생,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진행됐다. 

기념식 후에는 나눔의집에서 지내시다가 지난해 12월 별세한 고(故) 이옥선 할머님의 흉상 제막식과 고인을 기리는 편지 낭독도 이어졌다. 

사진제공=국민의힘
사진제공=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한 후 매년 나눔의 집을 찾는데 그때마다 반겨주셨던 고(故) 이옥선 할머님의 따뜻한 미소가 아직도 생각난다”며 “차마 다 헤아릴 수 없는 할머님들의 용기와 희생, 그 고귀한 뜻을 후대에 전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을 추모하기 위해 설립한 봉안시설의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봉안시설 설치제한지역 규정의 예외로 하며, 봉안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봉안시설 보호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철거 이전 위기에 처한 나눔의집 봉안시설을 지키고, 또 그 뜻을 기리기 위한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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