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의원,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발의
동물쇼 없는 동물원 생태친화 인증으로 지원 확대

이동주 의원, "동물원의 '동물쇼'는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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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이동주 의원실
사진제공 = 이동주 의원실

동물쇼를 하지 않는 동물원을 ‘생태친화생물원’으로 인증하고, 사업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생태친화생물원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동물쇼의 윤리적 문제와 동물복지에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동물쇼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관람을 위해 동물들을 사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쇼를 하지 않는 동물원과 수족관은 생태친화생물원으로 인증받게 된다. 생태친화생물원에는 사업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으로 개정안을 통해 동물쇼를 진행하는 동물원과 수족관의 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 박순석 고문은 “국제적으로 보호해야 할 희귀동물들을 전시 관람 목적으로 동물원에 가두는 행태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동물들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생태친화생물원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동물쇼의 윤리적 문제는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며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덴마크, 이스라엘 등은 이미 야생동물이 동원되는 동물쇼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생태친화생물원 인증제도 신설을 통해 인간과 동물의 상생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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