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소송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정안 발의
재판장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불허 시 불복절차 도입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절차 진술권...반드시 필요"

박주민 의원, 소송기록 열람·등사 불허 시 피해자가 불복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출처=박주민 의원 블로그
사진출처=박주민 의원 블로그

[더페어] 노만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 갑·법제사법위원회)이 재판장에 의해 열람·등사가 허가되지 않는 경우 불복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소송 중인 사건의 피해자,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에게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열람·등사의 범위 및 신청에 대한 허가의 주체인 재판장의 재량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어 재판부별로 허용범위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과 현행법상으로는 법원의 열람·등사 불허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범죄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소송기록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최근 소위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보복 범죄에 대한 불안과 피의자 신상공개 요구 배경에 피해자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현 사법시스템의 문제가 다시 한번 확인되기도 한 바 있다. 실제로 대법원 선고 직후 사건 피해자는 법원이 사건 기록 열람을 허가하지 않아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바람에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노출된 것 같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그 대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소송기록이 피해자 본인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도록 하고, 신청을 불허할 경우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은 “피해자는 가해자의 적정한 처벌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절차 진술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원칙적 허가와 예외적 불허의 구조를 마련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정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더페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