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천100억 원에서 2022년 6조3천여억 원으로 9배 급증
국가간 정책공조체제 확대 등 대응역량 강화 필요

황희 의원, 5년간 불법 외환거래 13조 원… 환치기 등 외환사범 9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 사진제공=황희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 사진제공=황희 의원실

[더페어] 이용훈 기자=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규모가 13조 원대로 이 중 96%는 환치기·외화밀반출 등의 외환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서울 양천구 갑, 외교통일의원회)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는 13조1천321억 원이었다.

불법 외환거래 규모는 2020년 7천189억 원에서 2021년 1조3천495억 원, 2022년 6조3천346억 원으로 불과 2년새 9배 가까이 급증했다.

유형별로 보면, 환치기·외화밀반출 등 범법행위로 적발된 외환사범이 12조6천622억 원으로 96%를 차지했고, 자금세탁 2천376억 원, 재산도피 2천323억 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불법 외환거래 적발 현황 / 자료제공=황희 의원실
최근 5년간 불법 외환거래 적발 현황 / 자료제공=황희 의원실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은 일반적으로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하고 있다. 적용 법률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 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등이다.

외환사범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환거래법 등의 위반사실을 확인한 후(전제범죄 검거), 자금의 흐름 및 최종 소재 등을 추적해야 하므로, 난이도가 매우 높고 장기간 소요되는 등 적발이 매우 어렵다고 알려졌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불법 외환거래는 적발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법도 한층 지능화·교묘화되고, 재산도피·자금세탁은 국부유출 우려도 있다”고 지적하고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적발 및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간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국가간 정책공조체제를 확대하는 등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저작권자 © 더페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