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서울 6대 중 4대 저수조서 세균 검출
지난해 5대 부적합 판정 후 시정에도 재발
"국토부가 관리 기준 정립해 국민 안전 보호해야"

허영 의원, '에어서울 세균수 논란'...2년 연속 수질평가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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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에어서울
사진제공=에어서울

[더페어] 노만영 기자=에어서울이 2년 연속 항공기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 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에어서울은 최근 2년간 9대의 항공기가 수질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질의하는 허영 의원 / 사진=연합뉴스
질의하는 허영 의원 / 사진=연합뉴스

2023년 9월 기준 미국 환경보호청 식수 관리 규칙에 따른 항공기 수질검사 결과 에어서울 소속 4대의 항공기에서 일반세균이 초과 검출됐다. 검사를 실시한 항공사 중 유일하게 기준 위반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에어서울은 2022년 3월 기준 6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2022년에는 5대, 2023년에는 4대의 항공기가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 결과는 1년 단위로 보관돼 2022년 이전 결과는 파악하기 어렵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프레미아는 전체 운항편에 대한 수질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위반사항은 없었다.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로케이항공은 일부 항공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완료하였고, 위반사항은 없었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기 수질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항공기는 재검사를 통해 수질 기준 적합 판정을 받아야 운행할 수 있음을 밝혔다. 에어서울은 지난해 부적합 판정 이후 시정조치를 하였으나 다시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

사진제공=에어서울
사진제공=에어서울

항공기 내 저수조 청소는 항공기 제작사와 항공사의 정비 프로그램 문서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각 항공사는 자체 프로그램에 따라 시료채취 후 외부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항공기 저수조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

현행법상 기내 수질관리에 대해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 조항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저수조 청소 역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항공사들이 수질관리를 위해 취해야 하는 의무적인 기준도 없다.

허영 의원은 "항공기 저수조를 통해 세면대 물과 식수가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항공기 수질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항공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감독해야 하는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항공기 수질관리를 위한 기준을 세워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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