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자 5명
고용노동부 "11월까지 대우건설 전국 현장 일제 감독"

사망사고 3위 대우건설, 고용노동부 현장 전수조사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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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로고 및 건설현장 일러스트 / 사진=더페어
대우건설 로고 및 건설현장 일러스트 / 사진=더페어

[더페어] 이용훈 기자=창립 50주년을 맞은 대우건설에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 인천 서구 오피스텔 건설 현장서 거푸집을 해체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미 지난해 7월과 8월에도 대우건설 인천 현장에서 두 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해 대우건설의 현장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이후 현재까지 대우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는 총 5건. 국내 건설사 중에서는 DL이앤씨 8명, 현대건설 6명에 이어 3위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 대우건설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 / 사진출처=대우건설 홈페이지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 / 사진출처=대우건설 홈페이지

한편 국정감사 기간 중 발생한 건설현장 사망사고로 지난 26일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종합감사에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이 증인으로 불려갈 거란 전망도 있었지만, 정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던 국회의원이 정 회장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하면서 무산되는 일도 있었다.

지난 30일에는 대우건설을 엄중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의 기자회견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대우건설의 사망사고 모두가 검찰의 기소나 재판·처벌이 전혀 알려진 바가 없는 가운데, 정부의 지지부진한 태도가 기업의 반성과 개선 없이 사고만 누적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 측은 "현재는 예정된 고용노동부 수검을 성실히 받겠다는 것 외엔 밝힐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현장서 안타깝게 숨진 노동자들께 죄송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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