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어] 노만영 기자=지속된 적자로 위기를 겪고 있는 신세계건설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까지 받았다.
지난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산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 23일 신세계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 처리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신세계건설은 평택포승물류센터신축공사 중 지반안정화 작업인 파일(Pile)공사를 하청업체에 위탁하며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제조 등을 위탁한 이후 계약 내역을 변경할 경우 해당 내용이 담긴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신세계건설의 이런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신세계건설이 심사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경고로 마무리했다.
지난 1991년 주식회사 디자인신세계로 출범한 신세계건설은 신세계그룹의 대형 쇼핑시설 등의 시공에 참여했으며, 부동산이 호황을 누리던 2018년 자체 아파트 브랜드 '빌리브(viLLiv)'를 내놓으며 주거사업을 본격화했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계속되는 고금리 기조로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계속된 영업손실 누적과 이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신세계건설은 지난해 영업손실 129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 올해 1, 2분기에도 각각 109억 원과 309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결정적으로 3분기 485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올해 1~3분기 누적 영업손실액이 903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 부채 부담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작년말 1천125억 원이던 총차입금은 올해 9월 말 기준 3천785억 원으로 급증, 256%이던 부채비율이 468%까지 늘어났다.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신용등급은 하향 조정됐다.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는 신세계건설의 제14회 무보증사채 등급 전망을 'A·안정적'에서 'A·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기업평가는 미수금에 대한 대손인식 등으로 영업적자 지속, 현금흐름 저하, 당기순손실에 따른 자본 감소, 재무구조 개선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들어 등급을 조정했다.

신세계건설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그룹계열사인 신세계영랑호리조트의 흡수합병을 결정한 상황이다.
신세계영랑호리조트는 신세계건설의 대주주인 이마트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합병이 이뤄지면 신세계건설에 대한 이마트의 지분율은 현재 42.7%에서 70%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