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위한 '중독 예방·치료·재활' 지원
음란광고, 고리사채 등 불법 전단지 살포 근절

이수진 의원, '노인복지법' 등 생활밀착형 민생 4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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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이수진 의원실
사진제공=이수진 의원실

[더페어] 노만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서울 동작 을, 기획재정위원회)이 지난 6일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소음·진동관리법', '옥외광고물법' 등 '생활밀착형 민생 4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은 현재 독거노인 ,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이의 가정에 동작감지 등의 기능을 갖춘 장비를 설치해 고독사, 화재, 질병, 안전사고를 모니터링하고,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자도 독거노인에서 노인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들이 자립하는 과정에서 불안과 고립감을 겪으며 심리적·정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 중독(게임, 악물, 알코올, 도박 등)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예방과 치료, 재활을 지원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소음·진동관리법'은 서울과 같은 인구 5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도시지역의 공장, 철도, 공사 현장, 도로 등 다양한 소음의 원인을 파악하고, 인접해 있는 공동주택과 학교, 의료기관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 소음지도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도시계획 및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 소음 문제를 개선 하고자 하였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저녁이나 주말 등 행정기관의 단속이 어려운 시간을 틈타 음란광고, 고리사채 등을 홍보하는 불법 전단지가 길거리에 대량으로 살포되고 있어 주민불편이 야기되고 있지만 이를 수거하거나 벌금부과 등으로는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통해 일정한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하도록 하여 전화번호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통해 불법 광고를 근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생활밀착형 민생법안 발의를 통해 국민들이 삶에서 느끼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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