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대상에 '간병' 포함
국가가 '간병인력 양성 시책' 수립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간병비 급여화 3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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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법안 발의 기자회견 모습 / 사진제공=이수진 의원실

[더페어]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성남시 중원구)이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간병비 급여화 3법’을 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은 “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으로 간병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고 간병비 부담과 고통은 ‘간병살인’, ‘간병자살’, ‘간병파산’ 등의 비극으로 이어질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1호 법안으로 ‘간병비 급여화 3법’ 발의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간병비 급여화 3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에 제8호와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에 제8호를 신설해 요양급여와 의료급여의 대상에 ‘간병’을 포함시키고, 부칙의 경과규정을 통해 내년 요양병원을 시작으로 요양기관과 의료급여기관의 간병비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의료법」 제47조의3과 제60조의4를 신설해 국가가 ‘간병인력 양성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간병인력 관리‧감독 표준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간병의 질 향상을 위한 간병인 관리‧감독방안을 마련한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간병비 급여화와 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도모하는 제도개선과 상대적으로 중증환자가 아닌 어르신 등의 국민께서 이용하시는 요양원 등 장기요양제도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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