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어] 이용훈 기자=한화오션은 지난 28일 진행됐던 함정사업 설명회에서 HD현대중공업이 배포한 자료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고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31일 밝혔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하여 한화오션과 현대중공업이 지난한 수주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현대중공업이 해당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처럼 주장한 것에 대해 경쟁업체 한화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
현대중공업은 24일 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을 위한 방위사업청의 제안서 평가에서 한화오션의 전신 대우조선해양보다 0.0565점 높은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사업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게 한화오션 측 입장이다.
한화오션 현대중공업이 수의계약 체결 의무를 내세우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계약법령 및 방위사업법령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은 방위사업계약의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되, 다음 각호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국가계약법 제7조는 경쟁계약이 원칙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한화오션은 KDDX 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연구개발 및 건조 경험에 있어 독보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KDDX에 최초로 적용되는 통합 마스트와 전전기 추진체계를 성공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KDDX 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과 평가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사익이 아닌 국익에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