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 기업과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편의 제공
회사가 작성한 신청서와 근로자의 동의로 개인형IRP 개설

신한투자증권, IRP 계좌 개설 근로자 동의로 끝…퇴직연금 관리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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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개인형IRP 간편 개설서비스 / 사진=신한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개인형IRP 간편 개설서비스 / 사진=신한투자증권

[더페어] 임세희 기자 = 신한투자증권(대표이사 김상태)은 퇴직연금(DB/DC) 가입 고객들을 대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30일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회사와 근로자가 동의 서류를 제출하면, 고객이 쉽게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를 포함한다.

새롭게 도입된 IRP 간편 개설 서비스는 고객이 소속된 회사가 작성한 신청서와 근로자의 동의만 있으면 IRP 계좌 개설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회사는 예상치 못한 상황(예: 사망, 해외출국, 연락 두절 등)에서도 사전에 개설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는 복지 연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고객 입장에서는 계좌 개설 절차가 단순화돼 시간이 절약되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퇴직 시에는 DC 계좌에서 운용하던 자산을 IRP로 손쉽게 이전할 수 있어 중도 해지 없이 현물 이전이 가능하다.

2024년 4월부터 신한투자증권은 고객의 노후 자금 운용에 도움을 주고자 IRP 관리수수료를 지점 대면 개설과 모바일 비대면 개설 모두 면제하고 있다. 

이번 간편 개설 서비스 역시 관리수수료 전액에 대해 평생 면제 혜택이 적용되지만, 펀드 보수 등 상품 자체 비용은 별도로 부과된다.

신한투자증권 김계흥 연금사업본부장은 "IRP 간편 개설 서비스는 퇴직연금 가입 기업과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퇴직연금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금 서비스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신한투자증권
사진=신한투자증권

한편 신한투자증권은 9월 2일부터 6일까지 사옥 이사를 기념해 세전 연 5.5% 특판 DLB(파생결합사채) 3차 모집을 진행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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