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와 서민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
 9월부터 투기수요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 시행

우리은행, 주택소유자 대상 주택담보전세자금 대출 전면 중단…실수요자 중심 대출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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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전경 /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 전경 / 사진=우리은행

[더페어] 임세희 기자 = 우리은행이 오는 9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주택 소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전면 제한한다. 

다만, 이사 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한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대출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무주택자의 경우 구입자금 대출은 계속 지원된다.

전세자금대출 역시 전 세대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지원된다. 이는 갭투자 등을 통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9월 8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은행은 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 창구에서의 대환을 제한하되,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한 갈아타기 서비스는 계속 제공해 금융 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의 최장 만기도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승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출 한도가 감소하도록 유도한다.

아파트 입주자금대출은 우리은행이 기존에 이주비나 중도금을 취급했던 사업지에 한해 운용하며, 그 외 사업지에서는 제한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는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된다. 이와 더불어 소유권 이전 및 등기 말소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 대출모집법인의 월별 취급 한도 제한 등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응하여 투기 수요를 방지하기 위한 대출 관리 방안을 마련했으며, 실수요자와 서민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우리은행
사진=우리은행

한편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은 지난달 30일 ‘굿윌스토어 밀알우리금융점’에서 임직원 기증품 전달식을 진행하며 3개월간 이어진 기부 릴레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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