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안 해결과 재난위험시설 정비로 군민 편익증대 및 안전확보 총력

고창군, 2024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18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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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청사 전경 / 사진 = 고창군
고창군 청사 전경 / 사진 = 고창군

[더페어] 오주진 기자 = 고창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2024년 하반기 특별교부세로 18억원을 확보하며 지역 주민 현안을 해결하고 재난 안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27일 발표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재정 변동이나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를 보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재원이다.

고창군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윤준병 의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안전부를 직접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고창읍주민행복센터 청사 증축공사(9억원), 흥덕면 사포소하천 정비사업(6억원), 칠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3억원) 등 3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고창읍주민행복센터 청사 증축공사’는 주민행복센터 내에 다양한 물품을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다목적 수납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군민에게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흥덕면 사포소하천 정비사업’과 ‘칠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미정비된 하천 위험 요소를 사전 정비해 집중호우 시 농경지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고창군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군민 안전을 위한 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고창군 성장을 위한 사업을 최선을 다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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