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저출생 극복 위한 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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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손해보험
사진 = KB손해보험

[더페어] 정도영 기자 = KB손해보험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제도를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KB손해보험은 출산축하금 제도를 신설했다. 첫째 자녀 출산 시 1천만 원, 둘째는 1천 5백만 원, 셋째 이상은 2천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난임으로 고민하고 있는 직원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난임치료비도 연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한다.

육아기 직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휴가 제도도 대폭 개선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고, 출산휴가도 기존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됐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매일 1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초등자녀 돌봄 휴가’도 신설했다.

아울러 KB손해보험은 2018년부터 임직원들이 퇴근 시간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녀가 희귀 질환이나 발달 장애를 겪는 가정에 최대 1억 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자녀 의료비 지원 기금도 운용하고 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출산과 육아는 더 이상 개인의 선택에만 맡겨둘 수 없는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KB손해보험은 앞으로도 직원과 함께 아이를 키우는 회사, 출산을 응원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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