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어] 오주진 기자 = 순창군이 하반기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올해 하반기에 총사업비 4억 1,411만 원을 투입해 전기 승용차 20대, 전기 화물차 5대 등 총 25대의 차량을 군민에게 보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8월 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받는다.
보급 대상 차량은 차종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지며, 전기 승용차는 최대 1,210만 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1,750만 원까지 지원된다. 초소형 전기차는 승용 360만 원, 화물 630만 원으로 정액 지원된다.
지원 자격은 순창군에 3개월 이상 연속 거주한 만 18세 이상 개인과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단체·기관으로 제한된다. 이 중 취약계층, 소상공인, 다자녀 가정, 생애 첫 차량 구입자,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구매자 등에게는 우선 선정 또는 추가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먼저 제조사 또는 판매사와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무공해차 통합누리집(보조금 지원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을 출고하고 등록 후 10일 이내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단,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일반 2년, 수출용 8년의 의무운행 기간을 지켜야 하며, 해당 기간 내 매매나 타지역 이전 시 보조금을 환수당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 확대는 온실가스 저감과 군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보조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전기차 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환경위생과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