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띵’
문자메시지 도착 알림음이 울렸다.
하나카드에서 온 광고 문자였다. 여느 때라면 “광고 문자가 왔네”하고 그냥 넘어갔을 터였다. 그런데 첫 구절이 강하게 눈길을 사로잡았다.
‘추석 시즌 모발이식 혜택’
추석에 모발이식이라니 흥미가 생기지 않을 수 없었다. 문자를 열고 내용을 확인했다.
“(광고)[하나카드] 추석 시즌 모발이식 혜택 공개
행복을 기원하는 추석 시즌!
고객님의 풍성한 모발을 위해
※ 모발이식 최대 혜택가 제공해 드립니다 ※
아래 링크에서 짧은 설문조사 참여 후
추석 혜택가 적용받으세요!”
문자에는 이외에도 링크와 추가 내용이 길게 이어져 있다.
모 병원이 추석을 맞아 모발이식 혜택을 제공하니 이용하라는 광고였다. 카드사에서 보낸 광고에 맞게 준법 심의 내용도 있고 무료 수신 거부 번호도 안내돼 있었다.
그런데 문자를 통한 의료 광고라니 의아했다. 관련 규정을 보니 방송이나 지면, 전광판 등에 의료 광고를 할 때는 심의가 필요하지만 문자메시지는 아직 관련 규정이 없는 듯했다. 규정이 없으니 가능한 방식이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마케팅 활용에 동의한 회원에게 문자를 보내주는 서비스가 있다”며 “광고대행사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동의 회원들에게 문자를 발송한다”고 설명했다.
광고 대행은 하나카드의 사업 중 일부이며 영리활동은 기업의 자유이지만 이렇게 의료 광고 문자까지 내보내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의료는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참고로 모발이식 혜택 광고 문자에는 적혀있지 않지만, 혜택 링크에 접속하면 “개인에 따라 모낭염이나 출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유의 사항이 적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