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직무법 대표발의
지하철보안관, 행동 제지 외 체포권 없어 효율적 현장 대응에 한계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로 역사 및 열차 내 범죄 신속 대응 기대

박수영 의원 “폭증하는 지하철 범죄, 사법권 강화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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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수영 의원실 제공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수영 의원실 제공

[더페어] 이상훈 기자=증가하는 지하철 범죄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남구갑)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도시철도 운영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의 도시철도 이용객은 하루 500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서울 지하철 경찰대 인력은 고작 182명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지하철 범죄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기준 서울 지하철 범죄는 3천378건으로, 2019년 2천755건에 비해 759건 증가(약 23%)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도시철도 보안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도시철도 보안관은 도시철도 내 안전과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위반행위에 대한 사법권이 없다. 때문에 열차 내 범죄나 폭력 등 상황이 벌어져도 행동 제지 외 체포 권한도 없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붙잡아두는 조치만 가능하다.

 이에 박 의원은 “10여 년 전부터 도시철도 임직원에 대한 사법권 부여논의가 있어 왔지만 경찰과의 업무중복, 사법권 확대 우려로 인해 지금까지 논의가 한 발짝도 진행되지 못했다”며 “서울에서만 매년 3천여건 이상 지하철 범죄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하철 경찰 인력 증원이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도시철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하철 보안관에 사법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조속히 개정안이 통과돼 지하철 내 범죄가 근절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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