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어] 이강훈 기자=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16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의정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자는 법률소비자연맹이 국회 의정활동과 관련해 본회의‧상임위‧법안심사소위 출석 및 활동, 입법 실적, 국정감사 활동 등 총 12개 항목을 객관적으로 계량화해 선정했다.
이종배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특정 대학 출신을 위한 조종사 선선발제도와 서울교통공사의 강력범죄자 고액급여 지급, HUG 임직원들이 불필요한 출장으로 출장비를 대거 받은 점 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탈원전 추진과 태양광사업의 적절성 문제와 비리 등을 적극 조명하며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해 적극적인 지적과 시정요구로 주목을 받았다.
또한, 입법 분야에서도 제21대 국회 개원 후 현재까지 충청북도 지역구 국회의원 중 최다인 총 140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해 눈에 띄는 입법 활동을 이어오며 의정활동 전반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이 의원은 “오늘 이 상의 무게를 다시금 새기며, 앞으로도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신념을 잃지 않고 늘 국민과 국가의 발전만 바라보며 뚜벅뚜벅 걷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종배 의원은 지난 9일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 대해 예외적으로 창업·중소기업(이하 창업기업 등)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법안 취지는 창업기업 등이 코로나19는 물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 국가경제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