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가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 등 지원방안 법적근거 마련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칠 것"

이종배 의원, '소상공인 지원법' 대표발의 '소상공인 동행 행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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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 사진제공=이종배 의원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 사진제공=이종배 의원실

[더페어] 박희만 기자=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소상공인 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소상공인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분은 연말정산 시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골목상권·지하상가 등 상점가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상점가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분에도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소상공인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정부가 지정한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이하 백년소상공인)사업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기부가 지정한 백년소상공인 사업장이더라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가맹점이 아니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종배 의원은 지난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 귀책사유가 없음을 고려해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의 환수를 면제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당정은 57만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을 백지화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사진제공=국민의힘

이 의원은 “코로나19는 종식되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여전히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법안발의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종배 의원은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 대해 예외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안’을 지난해 대표발의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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