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발생 이후 3년 간 법인세·소득세 전액 면제
추가 2년 간 50% 감면...'외국인 투자도 세금 감면'
"역세권의 지리적 장점 이용해 기관·기업 유치"

윤창현 의원, '도심융합특구 세제감면'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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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윤창현 의원실
사진제공=윤창현 의원실

[더페어] 노만영 기자=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비례, 정무위원회)이 도심융합특구 조성의 사업성을 높이고 고품격 복합단지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특구 내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재정지원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역 특색에 맞는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공간을 정비해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명확한 조세감면 규정이 없어 도심융합특구 내 사업 시행자와 입주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윤창현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양대법안' 을 개정,  도심융합특구 내 입주 기업에는 소득발생연도부터 3년 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전액 면제, 이후 2년 간은 50% 감면하는 지원안을 마련했다. 조례로 취득세·재산세도 75%까지 감면할 수 있게 하고, 소득발생연도부터 3년 간 개인지방소득세 전액 면제, 이후 2년 간 50%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도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법인세·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재정지원 법안들은 대전역세권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세금 감면 대책과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전역세권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둔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사용하던 건물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곧바로 과세하지 않고 5년이 지난 시점부터 5년 간 분할과세를 적용해 대전역세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납세부담을 대폭 덜어주고 있다.

또한 혁신도시에 청사를 짓거나 매입할 경우 부과되는 취득세·재산세도 50%를 감면하고 등록면허세도 면제되고 있는데, 이번 법안과 함께 사업시행자 및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대책으로 평가 받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사진제공=국민의힘

도심융합특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토교통부의 실시설계 예산이 곧바로 대전시에 집행될 전망이다. 대전시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하여 마련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실시설계, 즉 실제 특구 정비를 위한 설계도를 그리는 작업에 착수하게 되는 것이다.

윤창현 의원은 “연내에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내년도 국비확보를 통해 구체적인 설계도를 완성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토지보상 등 특구 조성 작업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아파트, 주상복합과 오피스 빌딩 등 건물 건립에 그치지 않고 교통의 허브 대전, 동구 역세권의 지리적 장점을 접목시켜 공공기관과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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