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명 미성년 선수 중 32% 학업 중단
출석인정 50일 제외 훈련·대회 결석 처리
"亞게임 정식종목 세계 톱 실력, 학업병행 제도 필요"

이개호 의원, e스포츠 학생선수 학업병행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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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 결승전 한국선수단 / 사진=연합뉴스
제 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 결승전 한국선수단 / 사진=연합뉴스

[더페어] 노만영 기자=e스포츠 종사 19세 이하 선수의 학업중단 사례가 많아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6일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자료에서 “국내 e스포츠 프로선수 366명 중 32.8%가 19세 이하로 이 중 32%가 고등학교를 중퇴했다”고 밝혔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리그오브레전드에서 금메달을 딴 이상혁(페이커) 선수도 고2 때 학업을 중단했다.

이에 문체부와 교육부는 우수선수(국가대표후보·청소년대표·꿈나무) 육성을 위해 2023학년도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를 ▲초등 5→12일 ▲중등 12→35일 ▲고등 25→50일로 확대·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e스포츠 프로선수의 경우 일 평균 훈련 시간이 7.7시간, 주말 7.2시간인 것으로 나타나 고등학교 출석일 50일 인정으로도 학업과 훈련생활 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학생 선수들은 정부가 정한 우수선수 육성 종목에 빠져있어 교육현장에서는 훈련이나 대회 참가 등으로 결석 시 출석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 사진제공=이개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 사진제공=이개호 의원실

이개호 의원은 “e스포츠가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만큼 명실상부한 스포츠의 한 분야로 자리 잡았고 그 중심에 세계 톱 실력을 갖춘 대한민국 학생선수들이 있다”며 “학생선수 육성·지원과 더불어 학업 또한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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