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어] 이용훈 기자=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취임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지만, 리더십에 대한 우려가 크다. 내부 리스크 이슈가 연이어 발생하기 때문. 전임 회장인 손태승 전 회장 시절 발생했던 횡령사고 등 내부통제 리스크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7일 금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우리은행은 대표 예금인 '원(WON) 플러스 예금'에 대해 금리 우대 쿠폰 발행하고 있다. 0.2%p(포인트) 우대금리를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물론, 다른 은행에서도 우대쿠폰은 발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적용 계좌 제한이 없다. 금융당국이 금리인상을 자제하라고 경고했지만, 외면하고 있는 것.
구체적으로 해당 이벤트는 올해 말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적용을 1인 다계좌로 설정했다. 상품 설명에는 우대 쿠폰이 적용되지 않은 연 4.05%의 최고 금리가 안내되고 있음에도, 쿠폰 우대금리 안내는 별도 팝업창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결국 우대금리 적용 시 최고 금리는 연 4.25%다. 이는 은행권 금리 중 가장 높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내부 회의를 통해 "고금리 예금 재유치, 외형확대 등을 위한 수신경쟁 심화가 대출금리 추가 상승으로 이어져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우리은행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우리은행이 개인연대보증을 강요하며 고지의무를 위반해 고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 배우자 A씨는 농업법인 운영 관련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은행만 연대보증을 강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우리은행 측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다.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후 현재 대통령비서실에도 관련 자료를 송부한 상태다.
가장 큰 우려가 제기됐던 횡령사고도 재현됐다. 우리은행 서울 금천구청지점의 한 직원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고객 공과금 약 5천200만원을 횡령했다. 이 직원은 고객이 건넨 세금 납부액을 '납부 처리'하지 않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룡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신뢰’는 금융업이 성립하는 이유이자 본질로 신뢰받는 금융이 돼야 한다”며 “시장과 고객의 신뢰를 받기 위해 탄탄한 리스크관리 역량을 갖추고 빈틈없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취임 후 행보로, 지난 6월 본부 조직에 운영했던 내부통제 전담인력을 영업본부에 배치하고, 내부자 신고 채널을 내·외부에 모두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알렸다.

현재 기준으로는 모두 공염불이다. 임 회장에 대한 기대감이 손태승 전 회장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바뀌고 있다. 손 전 회장 시절인 지난 2022년 우리은행에서는 700억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해 국민적 우려를 받기도 했다.
한편, <더페어>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우리금융그룹 문제와 관련해 취재를 위해 홍보팀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모두 회신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