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대기질 개선 위해 5등급 차량 상시 단속 체계 가동
저공해 조치 시 과태료 면제…지원사업 연계로 시민 부담 완화

광주시, 5등급 차량 4개월간 운행 제한…‘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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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포스터) / 사진 = 광주광역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포스터) / 사진 = 광주광역시

[더페어] 오주진 기자 =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운영하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반복되는 겨울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수도권과 광주시 등 6개 특·광역시가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시행 중이다. 광주시는 2021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시 운행 제한을 도입했고, 이후 예방적 차원에서 계절관리기간 동안 상시 제한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 같은 조치로 광주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26㎍/㎥에서 지난해 14㎍/㎥으로 약 46% 감소했다. 시는 계절관리제의 지속적 시행이 대기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운행 제한 단속은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진행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광주지역 주요도로 9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단속이 이뤄지며, 위반 시 하루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부착 차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차량, 영업용, 소상공인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계절관리기간 중 적발되더라도 2026년 9월 30일까지 조기폐차나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관련 지원사업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조기폐차·저감장치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운행 제한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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