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법' 8일 본회의 처리 전망
생명경제도시 개발·문화관광 거점 조성 등 골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전북 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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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명패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명패 / 사진=연합뉴스

[더페어] 노만영 기자=‘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지난 7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 ▲생명산업 육성 ▲국제 문화관광 거점 조성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체계 구축 등 전체 131개 조항으로 구성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전북특별법은 지난달 23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법사위 문턱까지 넘으며 국회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내년 1월 18일 특별자치도 출범에 발맞춰 각종 차별화된 특례가 반영된 법률안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간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일동은 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위해 원내지도부 설득 등 물밑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한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김관영 전북도지사,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적극적인 공조 체계를 가동하며 ‘전북형 협치’를 이뤄냈다는 평을 받는다.

사진제공=한병도 의원실
사진제공=한병도 의원실

한 위원장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처리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준 180만 전북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특별자치도가 출범과 동시에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도민 실생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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