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어] 임세희 기자=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반년 만에 자치권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2차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한병도 의원(익산시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은 31일, '전북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에 발의된 '전북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에 전북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했다.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8월에 통과돼 올해 12월부터 자치권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한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청과 협력해 추가 특례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입법과정에서 놓친 특례가 있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일부 자치권만을 갖는 것에 대한 비판을 받았지만, 재정 및 민생분야 특례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와 운영,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특례, 새만금 고용특구 출입국관리법 특례,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그리고 농어촌지역 필수의료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재정 특례는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30년까지 재정부족액을 25% 이내로 유지하고, 생활인구를 기준으로 보통교부세를 배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3% 이내의 인건비로 소속 공무원 정원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예산총액 특례도 새롭게 추가됐다.
특히 12월 27일에 시행 예정인 「전북특별법」의 개정안이 발표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농생명지구 내에 스마트농업과 연관 산업을 추가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상열차 규제를 완화하며, 출입국관리법 특례에 새만금 고용 특구를 추가하는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전북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5대 핵심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전북의 미래 발전을 위한 큰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전북특별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데 이어, 작년에는 전부개정을 이뤄내면서 전북 발전의 기반을 착실히 마련했다”고 강조하며, “제22대 국회에서도 우리 전북이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위원으로서 여야 의원들을 적극 설득해 개정안이 연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