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가 직접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홀트아동복지회,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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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사업/사진제공=홀트아동복지회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사업/사진제공=홀트아동복지회

[더 페어]손호준 기자=홀트아동복지회(회장 신미숙)는 위기에 처한 미혼 엄마의 안전한 출산과 아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에 놓인 미혼모가 직접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위기상황(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에 처한 임신 중인 미혼모와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 중인 미혼모이며, 별도의 신청기간 없이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의료비, 양육비, 생계비, 주거비, 심리상담비 등이며,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홀트아동복지회 로고/사진제공=홀트아동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로고/사진제공=홀트아동복지회

업체 측은 “생명의 소중함과 함께 출산을 앞둔 모든 엄마는 보호받아야 하고 태어난 아기는 안전한 환경에서 양육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정착될 때, 위기상황에 처한 엄마와 아기의 삶은 보장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자세한 사업안내는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홀트한부모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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