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검사비로 보건소 검사 가능해 시간적·경제적 부담 감소

진도군 보건소, 외국인 계절근로자 마약 검사 시행...농어가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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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보건소, 외국인 계절근로자 마약 검사 첫 시행 / 사진 = 진도군
진도군 보건소, 외국인 계절근로자 마약 검사 첫 시행 / 사진 = 진도군

[더페어] 오주진 기자 = 진도군 보건소가 3월 21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마약 검사를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외국인 등록을 위해 마약 검사확인서가 필요하지만, 이전까지 진도군에는 법무부 지정 마약 검사 병의원이 없어 관외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많았다.

관외 의료기관 마약 검사비는 1인당 5만 원이지만, 진도군 보건소에서는 1인당 3만 3천 원으로 비용이 저렴해 관내 농어가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진도군은 지난해 농업 분야에서 645명, 어업 분야에서 170명, 총 815명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고, 올해는 1,017명 계절근로자를 농어가에 배정할 계획이며 읍면 사무소를 통해 상시 신청을 받고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관련 부서들이 협력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계속 증가하는 외국인 근로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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