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어] 오주진 기자 = 진도군이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진도군은 정리 기간 동안 부동산, 차량, 예금, 매출채권 등 체납자 재산을 집중 조회하고 필요한 경우 압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 제재 조치를 병행해 체납액 해소에 나선다.
특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미납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독려와 징수 활동을 한층 강화한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군민에게는 분할 납부 제도를 안내하고, 필요시 복지부서와 연계해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방문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집중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군민들의 자발적 납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진도군도 신뢰받는 세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