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천만 원 이하·월세 70만 원 이하 거주자 대상
본인 중위소득 60%이하·원가족 100%이하 대상

의정부시,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모집 '1년간 월 최대 2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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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의정부시 / 의정부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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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페어] 박희만 기자=의정부시가 저소득 청년층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 원 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2차 신청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작년 8월까지 신청받은 한시 지원사업이었으나 내년 2월까지 연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로부터 독립한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자다.

1차 사업과 달리 '청약 저축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다. 청년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천2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의정부시 로고 이미지 / 사진=더페어 DB
의정부시 로고 이미지 / 사진=더페어 DB

청년가구 기준과 원가구 기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기존 1차 사업 추진 시 12개월을 모두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 기준을 통과한다면 2차 신청을 통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1차 사업 으로 지원을 받다 변동사항이 생겨 중단된 청년은 지원받은 달을 포함 해 12개월 내의 범위에서 1차 사업의 지원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 15일 2박 3일간 진행된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늘빛나리 캠프'가 드림스타트 종결 아동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늘빛나리 캠프는 '지구를 위한 청소년들의 행복 행동! 탄소중립 실천 행동'이라는 주제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한 취약계층 청소년 초‧중등 숙박형 통합캠프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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