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만 가구 이상 공동주택 외국인 소유... 서울도 2만 호
홍석준 의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상호주의 적용 강화 필요"

홍석준 의원, 외국인 국내 토지 및 주택 소유 증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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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회의원 프로필 / 사진제공=홍석준 의원실
홍석준 국회의원 프로필 / 사진제공=홍석준 의원실

[더페어] 노만영 기자=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국내 토지 및 주택 보유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 국토교통부의 시도별 외국인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 말 기준 필지는 △경기(5만5천482필지) △서울(3만9천618필지) △제주 (1만5천837필지) 순이었고, 면적은 △경기(4천874만 1천312㎡) △전남(3천904만 3천222㎡) △경북 (37,124,061 ㎡ ) 순이었다.

공시지가는 △서울(12조 1천861억 원) △경기(5조 5천99억 원) △인천(2조 7천294억 원) 순으로 높았다.

서울의 경우 2016년 3만1천127필지, 283만7천251㎡, 11조 3천899억 원에서 2023년 6월말 3만9천618필지, 319만3천316㎡, 12조 1천861억 원으로 증가했다.

경기는 2만7천186필지, 3천813만2천756㎡, 5조 5천752억 원에서 5만5천482필지, 4천874만1천312㎡, 5조 5천99억 원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시도별 외국인의 공동주택 소유 현황을 보면 , 2023년 6월말 기준 △경기(3만1천209호) △서울(2만653호) △인천(8천158호) 순으로 모두 지난해 말보다 증가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보유는 2016년 2만4천35건에서 2023년 상반기 7만2천180건으로 3배 증가했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6년 1천609만4천213㎡에서 매년 계속 증가해 2023년 상반기 2천81만8천319㎡로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6년 2조 841억 원에서 2023년 상반기 3조6천933억 원으로 증가했다.

중국인 주택 소유 역시 증가했는데,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국내 공동주택 소유 외국인 중 중국인이 4만8천46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의 공동주택 소유는 지난해 12월 4만3천58호에서 올해 6월 기준 4만5천406호로 2천348호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국민의힘
사진제공=국민의힘

홍 의원은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및 부동산 보유가 증가함에 따라 가격 상승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각종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외국인의 주택 소유가 증가한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은 2016년 8천604명에서 매년 증가해 2023년 1만7천786 명으로 늘어났다.

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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