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기준 조례 제정 기초 지자체 177개
"무연고 사망자 존엄성·사후 자기결정권 존중받길 기대"

홍석준 의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입법 후 관련 조례 제정 지자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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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회의원 프로필 / 사진제공=홍석준 의원실
홍석준 국회의원 프로필 / 사진제공=홍석준 의원실

[더페어] 노만영 기자=지난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법안이 시행된 이후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제출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 2019년 2천655명에서 ▲ 2020년 3천136 명 ▲ 2021년 3천603명 ▲ 2022년 4천842명 ▲ 2023년 5천13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 기존의 '장사에 관한 법률'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았고,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개별적으로 공영장례 지원에 대해 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2021년 기준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17개 시·도 중 9개(52.9%),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60개(26.5%)에 불과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2022년 2월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장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작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장사법 개정안은 시장 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의식을 수행하도록 하고,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이나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유언 등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연고 사망자도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법률이 지난해 9월 시행된 이후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증가했다. 지난 1월 기준 시·도의 경우 15개(88.2%), 시군구 기초 자치단체의 경우 177개(78.3%)로 증가했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 전 장례주관자로 지정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함으로써 사망자의 생전의사를 존중하여 장례절차를 진행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모델'이 정립됐다.

사진제공=국민의힘
사진제공=국민의힘

홍 의원은 "대표발의 한 법안이 시행되면서 지자체의 공영장례 지원이 증가하고 있어 다행"이라면서,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공영장례 지원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과 사후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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