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도 정보통신사업 법적 근거마련
"지방 경제 활성화 이바지 할 수 있을 것"

홍석준 의원, 디지털 혁신 위한 '정보통신산업법'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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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홍석준 의원 / 사진=연합뉴스
질의하는 홍석준 의원 / 사진=연합뉴스

[더페어] 박희만기자=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구 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대표발의 한 지역 주도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정보통신산업진흥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정보통신산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가속화되는 디지털 시대에 정보통신산업은 산업위기·지방대학 경쟁력 약 화 등에 직면한 지역 경제·사회 활력에 핵심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보통신산업 진흥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은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내용으로 지역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며,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에도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디지털 정책을 지자 체가 주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작년 2월 대전에서 진행된 혁신기업인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은 "과거 지자체는 SOC 구축과 산업단지 개발 등 하드웨어적 인프라 확충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면서 "이제는 지방정부도 디지털 혁신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며 지역이 주도하는 디지털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지난해 5월 과기정통부가 수립·시행하는 종합계획인 '정보 통신산업 진흥계획'의 범위를 지역 디지털 정책까지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장도 지역 정보통신산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디지털 혁신의 근간을 마련하도록 하는 '정보통신산업진흥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지역별 디지털 진흥계획 수립 등 지자체 차원의 지역 주도 디지털 정책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지역 정보통신산업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주도 디지털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사진제공=국민의힘

홍 의원은 "디지털 전환을 넘어 디지털 대도약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에 지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히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지역 주도의 디지털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져, 지역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 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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