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필요
"처벌 강화하면 산재 줄어들 것이란 생각은 잘못"

홍석준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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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회의원 프로필 / 사진제공=홍석준 의원실
홍석준 국회의원 프로필 / 사진제공=홍석준 의원실

[더페어] 박희만 기자=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구 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만2천713명이던 산업재해자 수가 이듬해인 2022년에는 13만348명으로 7천600여명 증가했다.

사진제공= 고용노동부, 홍석준 의원실 / 2014~2022년도 산업재해 현황
사진제공= 고용노동부, 홍석준 의원실 / 2014~2022년도 산업재해 현황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은 없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지난해 9월 대구에서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참석 기업은 "산업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을 두고 있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시켜 사고원인의 규명과 예방보다는 경영인에 대한 처벌만 강조되어 기업경영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 중소기업중앙회가 작년 8월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에 따르면 ,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0.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 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시행하는 것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가뜩이나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 중소기업이 더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와 서민에게 돌아갈 "이라며 , "이제 겨우 열흘 남짓 ,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사진제공=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단편적인 생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성급하게 제정한 것은 잘못" 이라고 강조하며, "정당, 산업, 노동 각 분야가 참여해 2년간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재해 대책을 내놓은 영국의 로벤스 보고서처럼 충분한 시간을 들여 깊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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