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앞으로 다가온 총선, 돈봉투 살포 등 집중 감시
유권자 차량으로 실어나르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

위성곤 의원, 공명선거 위한 부정선거 감시단 운영...적발 시 즉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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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위성곤 의원실
사진제공=위성곤 의원실

[더페어] 노만영 기자=서귀포시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주 서귀포시)이 9일 ‘공명선거를 위한 부정선거 감시단’을 통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최근 일부 선거구에서 돈봉투 살포 신고가 접수되는 등 구태 금품 선거의 조짐이 보이자 부정선거 감시단을 운영, 강력대처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위성곤 의원 측은 “서귀포시 선거구 투표소 88곳 근처에 체증이 가능한 차량과 인원의 배치를 마쳤다”면서 “돈봉투 살포와 유권자 실어나르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금품 살포는 물론 유권자들을 투표소까지 차량으로 실어나르는 것도 공직선거 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116 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에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 261 조에 따르면, 교통편의를 비롯한 금전, 물품, 음식물, 서적, 관광 등을 제공받은 자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 서귀포시의 전경 / 사진=연합뉴스
제주 서귀포시의 전경 / 사진=연합뉴스

위성곤 의원 측은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서귀포 전역에서 부정선거를 24시간 감시·적발할 준비를 마쳤다”면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찰 신고 및 관계기관 고발 등 즉각적인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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