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 지역 의견 수렴 절차 마련
지원 사업 재원 출연 비율 상향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댐 주변 지역 지원 강화' 위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 사진제공=이종배 의원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 사진제공=이종배 의원실

[더페어] 이용훈 기자=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댐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댐 운영과 수익을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독점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댐 운영에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댐 용수의 공급 및 운영 수익금도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댐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고려 없이 배분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댐 관리청 등이 시행하고 있는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사업자가 해당 댐을 얻은 수입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해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출연금 비율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전국 5개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로 구성된 ‘전국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 협의회’가 발족하는 등 댐 소재지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사진제공=국민의힘

이에 이종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시행시 댐 주변 지역을 관할 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 청취 ▲댐 관리청 등이 납부하여야 할 발전 판매 수입금 비율 상향(6%→10%) ▲용수 수입금 비율 상향(22%→30%) ▲댐 주변 지역 주민에게 댐 용수 우선 공급 등 댐 주변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은 각종 피해와 행위 규제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댐 주변 지역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의 재원인 출연 비율을 상향해 댐 주변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더페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