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어] 손호준 기자=군대 내 동성애와 같은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가운데, 현역 군인이 운영하는 동성애 성매매업소가 적발됐다.
피의자는 현역 카투사로 복무 중인 A상병으로 동업자 B씨와 함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오피스텔 3개를 임차해 동성애자 전용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동성간 성매매를 알선해 왔다고 알려졌다.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가 있다. 바로 성범죄가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근래 SNS나 인터넷을 통해 각종 성매매 광고를 접할 수 있어 이에 노출되는 군인 역시 증가하고 있다. 해당 죄목으로 적발되면 성매매처벌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나아가 만일 피해를 입은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받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가중된 처벌을 선고받게 된다.
이때 성매매 미수에 그쳤거나 처음부터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었다고 해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로 보아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미성년자라는 것을 몰랐을 시에는 청소년보호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소명하고 입증해내야 한다.
또한, 군인이 성매매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무거운 징계처분이 함께 내려지게 돼 문제가 되는데, 군인징계령에 따르면 군인성매매를 하였을 때 최소 정직 처분이며, 최대 파면까지도 가능하다. 정직처분만 받게 되더라도 중징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향이 크다. 특히, 현역 장교나 부사관 등 직업군인은 중징계 처분을 단 한 번만 받더라도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대상자가 되어 직업을 잃게 될 우려가 크고, 군인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해도 불이익이 항상 따라다닐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성매매로 파면 처분이 내려진 경우 군인 신분 박탈을 물론 퇴직 후 5년간 공직 취임을 할 수 없게 되며, 관직이나 예우를 전부 박탈당하고 퇴직금에 관해서도 50% 감액돼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겠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지만 어떠한 경로로든 이미 현역 군인 신분으로 성매매 범죄에 연루되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섣부르게 개인이 혼자 대응을 해나가기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대처를 해나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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