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어] 손호준 기자 =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단독은 전 남자 친구 B 씨를 상대로 자신을 매춘부라고 소문내고 강간했다고 주장하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B 씨와 한 달 가량 교제한 이후, B 씨가 지인들 앞에서 자신을 ‘노래방 일을 다니는 술집 여자로 매춘부 일을 했다’고 말해 명예를 훼손했으며, 자신을 여러 차례 강간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B 씨는 A 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의사에 반하여 성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두 사람의 성관계는 합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성범죄의 특성을 악용해 무고한 사람에게 성범죄 혐의를 씌우려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무고 사건은 대부분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과의 합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원한, 보복 심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행위가 거짓으로 드러나면,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죄로 처벌된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무고 혐의를 스스로 입증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무죄를 증명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무고로 맞고소를 시도하다 자칫 2차 가해로 오해받아 가중처벌을 받을 위험성도 존재한다.
특히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만큼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다. 수사 과정에서 무고를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 성범죄 보안처분까지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성범죄 무고 혐의를 입증하려면, 피해자의 신고가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CCTV 자료,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적 조력이 필수적이다.
무고죄는 성범죄 사건과 마찬가지로 법적·사회적 후폭풍이 크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성범죄와 무고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허위 신고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최적의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억울하게 성범죄 누명을 쓴 상황이라면, 혼자서 수습하기보다는 조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수사 기관의 조사에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손원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