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어] 임세희 기자 = KB국민카드(사장 이창권)는 지난 4일 ‘KB Pay’에서 비대면으로 자녀의 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 동의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만 12세부터 17세 미만 미성년자의 체크카드 발급을 부모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에는 미성년 자녀의 체크카드를 신청하려면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법적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KB Pay를 통해 간편 인증서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비대면으로 확인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만 12세 이상부터는 부모 동의를 받아 KB Pay 앱에 가입할 수 있으며, 자녀는 앱을 통해 체크카드 내역을 쉽게 확인하고, QR 및 바코드 결제로 편의점에서 실물 카드 없이도 결제할 수 있다. 또한, 출석체크와 오늘의 퀴즈 등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도 제공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된 법정대리인 동의 서비스로 자녀 체크카드 발급 과정이 훨씬 간편해졌으며, 고객 편의성을 더욱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미성년 고객을 위한 맞춤형 UI/UX와 용돈 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KB Pay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신규 가입 후 이벤트에 응모하면 메가MGC커피 아메리카노 쿠폰이 지급되며, 매일 100% 당첨되는 ‘KB Pay 룰렛 이벤트’가 9월 말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