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어] 오주진 기자 = 순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로 인해 총 65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했으며, 이 중 국비가 50억원, 도비가 15억원이다. 군은 이 자금에 자체 예산을 추가해 총 1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주거, 산업, 융복합 산업 및 경관 등 다양한 기능을 개선하여 농촌 지역의 균형 발전과 정주 환경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군은 공모 선정 과정을 위해 여러 차례 주민 설명회를 열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으며, 농식품부의 현장 및 대면 평가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구림면의 중심지를 ‘농촌보호지구’로 지정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와 연계해 두릅, 복분자 등의 지역 특산물을 중심으로 한 생산, 가공, 유통, 체험이 결합된 순창 북서부권 ‘농촌융복합산업지구’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임산물 가공 및 유통 체계를 확립하고 체험 관광과 연계한 6차 산업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전문 인력 양성과 재배 기술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구림면 소재지는 농촌 유학생 및 귀농·귀촌인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주민 쉼터를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100억원 규모의 농촌공간정비사업 선정은 순창 북서부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 기회”라며, “구림면 중심의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을 통해 고령화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주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