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는 새마을금고 자회사 아닌 상표권 계약 관계

새마을금고중앙회,“MG손보 부실, 금고 공제가입자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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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더페어] 백상일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가 15일 MG손해보험 부실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최근 MG손해보험 관련 보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손해보험은 새마을금고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별도의 회사”라며 “MG손해보험의 영업이 일부 정지되거나 정리되더라도 ‘새마을금고 공제’ 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MG손해보험은 새마을금고의 자회사가 아니며 새마을금고와의 상표권계약을 통해 ‘MG’ 브랜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사라는 설명이다.

상표권 계약은 2013년 새마을금고가 MG손해보험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가교보험사 설립 완료 시, MG손해보험과의 상표권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관련 업무가 연내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현 상표권 계약의 만료일은 2025년 12월 31일이며 MG브랜드명칭 사용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또한 MG손해보험에 대해 청산·파산 방식이 아닌 가교보험사 설립 방식을 선택해 MG손해보험의 계약자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제71조(예금자보호준비금 설치 등)에 따라 공제 회원의 자산을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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