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어] 오주진 기자 = 광주광역시는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및 자연형물놀이체험시설(영산강 익사이팅 존)’ 조성사업과 관련한 설계공모 당선작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가처분은 지난 2월 20일 설계공모 심사 결과에 불복한 2등 입상 업체가 제기한 것으로,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당선작 선정 과정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나 무효로 볼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계공모에 따라 당선작을 결정한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무효로 판단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광주시는 해당 설계공모가 디자인의 창의성과 우수성, 계획의 적절성 등 종합적 요소를 기반으로 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심사 결과에 대한 불복으로 인해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행정력이 낭비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으며, 특히 일부 언론 보도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영산강 익사이팅 존’은 광주 역사·문화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조성되는 복합 체험형 공간으로, 지상 3층 연면적 4,000㎡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1,000㎡ 실내 인공서핑장, 1만㎡ 자연형 물놀이장, 1만1,800㎡ 잔디마당 등이 포함된다.
양보근 신활력총괄관은 “법원의 판결로 사업 추진 정당성이 확보된 만큼 당선업체와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영산강 익사이팅 존’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