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권역외 대출 1/3 준수 위해 ‘슬라이딩 관리 방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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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새마을금고중앙회
사진 = 새마을금고중앙회

[더페어] 정도영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5년 새마을금고 권역외 대출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슬라이딩 방식’을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역외 대출이란 채무자의 주소사업장 또는 담보 부동산 소재지 중 한 곳도 대출을 취급하는 새마을금고의 사무소와 같은 권역에 속하지 않는 대출을 말한다.

올해 도입된 슬라이딩 관리 방안은 권역외 대출의 분기별 누적취급 한도를 단계적으로 낮추어 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분기별 취급 한도를 초과할 경우 다음 분기 권역외 대출 취급을 중단함으로써 연간 총 권역외 대출비율을 33% 이내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분기별 한도 관리를 통해 권역외 대출 실행 제한 금고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검사 등을 통한 권역외 대출 위반 사례의 사후적 적발뿐만 아니라, 사전적으로 규제 준수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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