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어] 오주진 기자 = 경기도가 청년 신혼부부 초기 정착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통해 총 2,650쌍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청년참여기구 제안으로 시작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주민참여예산으로 최종 확정된 것이다.
신청은 8월 1일부터 29일까지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받는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을 것,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청년일 것,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마칠 것,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일 것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선정은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 기간과 지난해 부부 소득 수준을 고려해 이뤄지며, 선정된 가구는 오는 11월 중 100만 원 결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당사자가 직접 제안한 사업인 만큼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청 방법과 세부사항은 경기민원24에서 확인 가능하며, 120경기도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