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어] 정도영 기자 = 현대해상은 “대중교통 이용 할인 특약”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약은 오는 9월 26일부터 책임이 개시 되는 계약에 적용된다. 가입을 원하는 기명피보험자의 최근 3개월간 대중교통 또는 통근버스 이용횟수가 50회 이상이면, 9%의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신규 특약은 업계 최초로 통근버스 이용자까지 가입대상을 확대하였는데, 현대해상과 업무제휴를 맺은 법인 또는 단체의 통근버스 이용자는 통근버스 이용 확인서 증빙을 통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이번 할인 특약은 ‘고객마음패널 제도’에서 채택된 고객아이디어가 보험상품으로 실현된 사례”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의견에 귀 기울여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저탄소 ESG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