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어] 이용훈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올해 3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매 분기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9월 말 기준 다단계 판매업 등록업체는 총 117개 사로, 3분기 중 신규등록 3건, 폐업 5건, 등록말소 1건, 상호·주소·전화번호 변경 8건 등 총 17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이 중 키아리코리아(주), (주)코다코바이오, 라이프웨이브코리아(주) 등 3개 업체가 신규등록했는데, 이 업체들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공제계약, 신한은행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을 통해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현행법 상 다단계 판매업자는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이 외에 (주)아이시냅스, (주)앤트리, (주)이너앤, (주)영진, (주)지오앤위즈 등 5개 업체는 폐업하고 퀼리빙(주)는 등록말소됐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및 휴·폐업 여부와 같은 주요정보들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상호나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등이 해지된 다단계 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한 특별한 주의도 요구된다.